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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고조-증조-조-부모)봉사: 지방쓰는 방법과 제사 지내는 방법

黃薔 2020. 10.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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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바쳐 지금의 대한민국과 나를 있도록 한 조상 할아버지들의 처절한 삶이 고개가 숙어지고 제사와 차례에 정성을 다하여야 후손된 도리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서로 상의하면서 지방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후손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손 이태원 박사를 중심으로 4대 봉사 제사나 차례 시에 작성하는 지방을 소개한다.

 

1. 고조부모 (韓山25世)(牧隱19世)(澮承旨公11世)(李思牧公6世)성우공(性祐公) 이명직(李命稙)

고조부모 (韓山25世)(牧隱19世)(澮承旨公11世)(李思牧公6世)성우공(性祐公) 이명직(李命稙)

 

2. 증조부모 (韓山26世)(牧隱20世)(澮承旨公12世)(李思牧公7世)(性祐公2世) 이철규(李喆珪)

증조부모 (韓山26世)(牧隱20世)(澮承旨公12世)(李思牧公7世)(性祐公2世) 이철규(李喆珪)

 

3. 조부모 (韓山27世)(牧隱21世)(澮承旨公13世)(李思牧公8世)(性祐公3世) 이성구(李成求)

조부모 (韓山27世)(牧隱21世)(澮承旨公13世)(李思牧公8世)(性祐公3世) 이성구(李成求)

 

4. 부 (韓山28世)(牧隱22世)(澮承旨公14世)(李思牧公9世)(性祐公4世) 방원(芳園) 이성찬(李盛粲)

부 (韓山28世)(牧隱22世)(澮承旨公14世)(李思牧公9世)(性祐公4世) 방원(芳園) 이성찬(李盛粲)

 

● 4대 봉사(4代奉祀) 

 

○ 4代 봉사의 意義(의의)

 

4代 봉사 대상은 별세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와 배우자이고 이는 가족제도에 따른 생활 형태를 고려한 것으로 이 분들은 생시에 한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해왔고 가장 친밀한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부모님과 증조부모님까지는 몰라도 고조부모님까지 같이 생활하기는 드물 겠지만 조혼(早婚)하던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의 경우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버지의 아버지이시니 제사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 증조부모님 또는 고조부모님들도 가정생활에서 항상 귀에 익혀 듣게 되고 한 가족으로서 느끼게 됨으로써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립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조부모의 윗대(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들이란 관념과 인식은 갖게 되나 친밀한 가족 관념으로서는 다소 등한시되기 쉽습니다. 아무튼 사회 통념상 관습이 그러하면 따라야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고 그러기에 가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기제제도(忌祭制度)

 

고려 공양왕 二년 二월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서 기제제도(忌祭制度)가 비롯되었습니다.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3대(三代), 6품(六品)이상은 2대(二代), 7품(七品)이하와 일반서인들은 부모(父母)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士大夫)이상이 4대(四代), 6품(六品)이상이 3대(三代), 7품(七品)이하는 2대(二代), 일반서민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조시대는 계급사회 였기에 제사의 봉사대상까지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었습니다.

 

당시 7품(七品)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는 불과 백성의 二할 미만으로서 부모만을 봉사하는 일반 서민들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이상을 차지하여 민속화된 기제사(忌祭祀)의 봉사대상(奉祀對象)은 대부분이 부모 당대(當代) 만이었습니다.

 

○ 4代 봉사를 하게 된 까닭

 

대부분 부모당대 만의 기제를 지내오다가 한말(韓末)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백성 대부분이 양반이 되어 4대를 모시게 되어 4대(四代) 봉사가 보편적으로 지리잡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를 두어 2대봉사(二代奉祀)를 강제하기 시작하여 해방후 군사정권도 그 실은 그 가정의례준칙의 2대봉사를 사회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학에서는 4대까지 혼이 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균관에서는 4대봉사를 근간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4대의 제사를 모두 챙기지 말고 명절때와 부모당대에 4대를 함께 모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법에 밝지 못한 요즈음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바쁜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당대에 4대를 함께 모시는 방안도 예법에 어긋난다고 할수 없습니다. 

 

● 기제일

 

○ 기제 시간

 

대부분 선조(先祖)가 별세한 날에 모시는 기제(忌祭)와 5대조 이상의 선영에 모시는 세일제(歲一祭 : 시사, 시향)를 행하고 있습니다. 기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이긴 한데 이 기제를 언제(시간) 모셔야 하는가로 일부에서는 기제를 하루 앞당겨 지내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제는 별세하기 하루 전인 입재일(入齋日)에 지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고인이 산 날 모셔야 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겁니다. 입재일은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미리 목욕재계하고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날을 이릅니다.

 

새벽에 제사를 모시려면 그 전날 미리 제수를 장만해야 하므로 주로 부인들이 하루 앞당겨 제삿날을 기억하여 이처럼 잘못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忌)는 '꺼린다.'는 뜻으로 선조가 돌아가신 날을 맞으면 마음이 서글퍼져 술을 마시거나 풍악을 울리는 등의 일을 기피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제는 고인이 별세한 날을 추도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세한 날에 지내야 하는 겁니다.

 

원래 대부분의 제사는 궐명(厥明)에 차려 질명(質明)에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궐명은 날이 밝기 전이며 질명은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를 이릅니다. 즉 새벽녘에 제사를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사는 궤연(궤筵- 죽은 사람의 영궤靈几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에서 모시는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보다 시간을 앞당겨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새벽 2시 이후 첫닭이 울고 나면 조상의 영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다는 속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새벽 0시 이후부터 시작하여 2시 이전에 제사를 모두 끝마칩니다.

 

자시(子時,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는 다음날 새벽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다소 일찍 지낸다 하더라도 별세한 날짜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12시가 지나지 않았으나 子時는 오후 11시이후이니 옛날 시각으로 용인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족 참여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오후 해가 진 후 적당한 저녁 시간(7 - 9시경)에 제사를 모셔도 됩니다. 예법에도 별세한 날에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만 하였지 제사 모시는 시간을 새벽녘에 한정하는 말은 없습니다.

 

축문(祝文) 역시 별세한 날을 기준으로 쓰고 있으며 축문의 휘일부림(諱日復臨)이란 내용 역시 '돌아가신 날이 다시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득이 초저녁에 제사를 모실 경우에는 반드시 별세한 날 저녁에 지내야 할 것이다.

 

○ 음력 제사 일에 따른 작은 달의 제사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기일(忌日)을 음력(陰曆)으로 따져 지냅니다. 만일 큰 달인 30일에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음력은 달의 크고 작음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작은 달이 돌아오면 부득이 그믐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를 앞당겨서 29일에 지내야 합니다. 윤달에 별세하였을 경우에도 윤달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월(本月)의 그 날짜에 지내야 합니다.

 

● 제향(祭享)시 알아 둘 일

 

○ 본편 떡 쌓기

 

시루떡을 쌓아 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 동네에서 떡 쌓는 기술이 좋은 분이 와서 2시간에 걸쳐 온갖 정성과 기술을 다해 쌓아 올립니다. 떡을 쌓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맨 밑에는 시루떡 17줄을 쌓고 그 다음에는 옆설기(나물떡) 1궤, 그 위에 준주(녹두) 고물로 만든 떡을 2궤, 경단 부편, 국화전, 작과, 조약, 쑥구리 등을 차례차례 쌓아 올립니다. 밑에는 좁게, 위로 올라가면서 넓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 불천위(不遷位·4대가 지났어도 자손 대대로 기제사를 모실 수 있게 국가나 유림에서 인정한 조상) 제사임에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거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 경북 안동군 퇴계동의 진성 이씨(이퇴계) 종가는 1년에 기제사만도 14회나 됩니다. - 퇴계 선생이 불천지위(不遷之位)이고 그 분의 정식 부인이 두 분이므로 선생의 불천위 제사 3위와 고조 내외 2위(位), 증조 2배(二配) 3위, 보주(寶胄- 훌륭한 자손) 2배 3위, 선조 2배 3위를 합하면 14회입니다. 여기에 명절에 지내는 제례까지 합치면 1년에 16번이나 됩니다. 따라서 어떤 달은 두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계 이황 종가의 다례상에는 멜론이 오릅니다. - 고산 윤선도 종가는 제사상에 바나나뿐 아니라 오렌지도 올립니다. 

 

전래되는 예서를 보더라도 음식의 종류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집안의 형편에 따라 음식 가짓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을 조상께 정성껏 바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멜론이든 망고든 음식의 종류를 가릴 바는 아닙니다. 

 

○간남(肝南)

 

‘어동육서’로 표현되는 상차림에서 좌간남(左肝南)· 우간남(右肝南)이란 표현이 먼저나옵니다. ‘간남’이란 손님 상 남쪽에 차려지는 중요한 밥과 반찬을 말합니다.

 

좌측에는 육남(肉南- 갈비찜· 수육· 육탕 등)을 뒀고, 우측에는 어남(魚南- 조개전· 멸치전· 합탕 등)을 뒀습니다

 

상차림에 있어서도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양질서에서 양(陽)에 해당하는 고기반찬이 좌간남으로 보다 격이 높은 음식입니다.

 

결국 제사 상차림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좌간남· 우간남’의 법식에 맞춘 데서 기인합니다.

 

○ 적(炙)

 

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적(炙)입니다. 적(炙)은 제사상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술안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적(炙)’이며, 밥반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좌간남· 우간남입니다.

 

『묘사의절』은 ‘적’을 “우(羽)· 모(毛)· 린(鱗) 3적의 첨합(添合)”이라고 기록합니다. 깃털을 뜻하는 우(羽)는 닭이나 꿩고기로 만든 적입니다. 모(毛)는 털을 의미하니 육지의 고기를 말합니다. 원래는 소의 간(肝)을 구운 것입니다. 린(鱗)은 비늘이니 물고기로 만든 어적(魚炙)입니다.

 

제사에서 술을 세 번 올릴 때 초헌(初獻)에서는 술과 함께 간적(肝炙- 肉炙)을 올리고, 아헌(亞獻)엔 어적(魚炙- 생선)을, 종헌(終獻) 때 계적(鷄炙- 꿩. 닭고기)을 바치는 것이 조선 왕실 법도라도 합니다.

 

세 번 술을 올릴 때마다 세 차례 적을 번갈아 올리고 물리고 하는 것이 맞지만 양반가에서는 이를 쌓아 올려서 한번에 고임상으로 냈습니다.

 

적을 고이는 순서도 밑에서부터 쇠고기- 생선- 닭(꿩)의 순서여야 하지만 집안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예기』에는 “제사는 부부가 함께 올린다[夫婦共祭]”라고 돼 있습니다

 

주자가례』에도 의례 절차에서 모두 "주인[宗孫]과 주부[宗婦]가 함께 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사 참례는 공자· 주자 시대에도 완전히 남녀평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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