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系譜

21世韓山李씨奎瞻(20代孫 목은15세 牧隱14代孫)

黃薔 2020. 3.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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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1) 20(목은15세,牧隱14代孫) 이규첨(李奎瞻, 1741영조신유년~1802순조임술년7월14일, 묘지: 東道羅之亥坐)은 중술(仲述) 이사목 (李思牧)의 1남4녀중 외아들 자는 동보(東甫)입니다. 벼슬은 연산(連山)郡守를 지냈으며, 부인은 광산 김씨 (光山 金氏)입니다.  

순조실록 4권, 2년(1802 임술 / 청 가경(嘉慶) 7년) 7월 20일(무자) 3번째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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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충청 감사가 연산현의 백성이 본관을 칼로 찔러 죽인 일을 아뢰다.

【보고자】김양수

【출판일】1795년5월23일

【내용】충청 감사 조석중(曹錫中)이 연산현(連山縣)의 백성 전호길(全好吉)이 본관(本官) 이규첨(李奎瞻)을 칼로 찔러 죽이고 전호길도 또한 곧 바로 쓰러져 죽었으니 관아(官衙)에 있는 하속(下屬)들을 모두 붙잡아다 가두고 엄중하게 핵실(覈實)할 일로써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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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6장 B면

【영인본】 47책 434면

【분류】 *사법-치안(治安).라고 나옵니다. 

 

이 업무중 사고사로 인하여 이규첨은 후손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여 판중추공파(判中樞公派, 참고1) 이규욱(李奎稶)의 아들 이원재 (李原載)를 양자로 받았습니다. 양자 이원재는 손주 이원효(필재)를 생산하였으나 증손을 보지 못하여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 이제상의 외아들 이규동, 이규동의 2남중 차남 이의재, 이의재의 2남중 차남 이원기, 이원기의 5남 3녀중 5남 이승태를 양증손자로 받아 대를 이었습니다[[규동(奎東, 묘지: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 이제상濟相의 외아들)]] 규동(奎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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