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山 李氏

한산이씨 가문의 시작에 까지 미친 조선사 편수회의 날조 된 전설

黃薔 2020. 1.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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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山李씨 1世)   시조 이윤경 (李允卿), 호장공. 

 

[조선식민사관 정립을 위한 일본의 공작으로 제작 날조한 묘지에 관련된 전설] 

 

저는 호장공 이윤경 시조 할아버지의 묘지에 얽힌 이야기가 그저 풍수와 관련되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1925년 조선사편수회가 황제칙령의 독립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문서에 단국환국을 위조하여 단군환인으로 변조한 이마니시 류가 호장공 이윤경 묘소의 기행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앞으로 조선사편수회의 할일은 기록문서가 존재하는 조선의 역사는 물론 조선의 가문조차도 전설 등으로 그 격을 떨어뜨려 조선인의 자존감을 상실케하는 예로 한산이씨 호장공 이윤경의 전설을 참조하라'고 내부 회의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호장공 이윤경 묘지에 관한 전설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려시대에 한산이씨 시조 이윤경(李允卿)은 몹시 가난하여 고을의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 이윤경(李允卿)은 어느날 관가의 현감이 앉아있는 마루에 널빤지가 매년 조금씩 썩어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습기도 없는 집에 마룻바닥이 녹아내리는 것은 분명히 명당의 지기(地氣)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 이인간에게 자기가 죽으면 그곳에 몰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유언에따라 어둠을 틈다 관가의 마룻방 밑으로 뻗쳐맺힌 혈장에다 그의 시신을 암장했다. 그 명당에 발복으로 이곡(李穀), 이색(李穡)과 같은 명인을냈다. 이곡(李穀)과 이색(李穡)이 고려말 원나라에서 치르는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했다. 

 

이곡(李穀)이 득세할 무렵 관가의 마루방밑에 그의 선조 이윤경(李允卿)이 암장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의 법에는 관가영역은 금장지역으로 되어있어 이곡(李穀)은 처벌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으나 그곳에 암장하고 그 명당의 효험으로 자신과 같은 인재가 나와 나라에 공헌하고 있는터라 임금은 선조의 무덤을 옮기는것보다 차라리 관가를 옮겨 달라는 이곡(李穀)의 상소를 받아들였다.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자 이곡(李穀)은 자비를 들여 관가를 옮겼다. 그것이 지금의 한산면사무소 자리라고 한다. 현재 옛 관가 자리에 잘모셔져 있는 이윤경(李允卿)의 묘 비석에는 (고려호장 이공지묘 高麗戶長 李公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이것은 조선정신을 말살하고 한산이씨의 절개를 왜곡시키려던 조선사 편수회의 일본인 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 금서룡, 1875년 ~ 1932년) 박사(조선식민사관 주도학자로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이마니시의 수사관보를 지냈다)가 1925년에 총독부제출한 한 고적답사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고려호장(高麗戶長)은 마을의 우두머리로 그 마을의 대지주의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매우 가난하여 근근이 살아간다는 가설 부터 잘못된 기술입니다. 단군조선의 사실의 역사를 허구의 단군신화로 변조한 이마니시의 수법의 판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1]친일사학자 이병도(李丙燾, 1896∼1989)는 이완용과 같은 우봉이씨(牛峰李氏) 가문으로 이완용의 인척이라 주장했다.

이윤경(李允卿)의 묘소와 묘비

[참고2]일제의 조선역사 왜곡, 조작의 시작 - 昔有桓因(석유환인) / 沙月 李 盛 永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의 왜곡(歪曲), 조작(造作), 말살(抹殺) 하는 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우리 역사서의 분서(焚書)이고, 

    둘째는 역사의 조작(造作)이며, 

    셋째는 조작된 역사의 보급(補給)이다. 

 

  일제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가 1910년 11월 초부터 국내의 행정력과 군, 경찰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근 1년 2개월 동안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일체를 수색(搜索), 압수(押收), 분서(焚書)하는 범 국가적인 시책을 군사작전처럼 전개하였다.

 

  당시 서울 종로 일대의 서점을 비롯해서 지방의 대, 소 서점, 향교, 서원, 구가(舊家), 양반 사대부가 등 불온서적이 있을 만한 곳은 가리지 않고 수색, 압수하였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단군’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국내의 사료는 물론 심지어는 대마도 구석까지 손을 뻗쳐 찾아내기도 하였다. 그들이 불온서적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1차적인 것이 단군 관련 사료이고, 다음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압수한 서적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총독부가 발행한 관보(官報)를 근거로 하여 판매금지 책자와 압수한 사료가 무려 20여만 권에 달했다고「제헌국회사(制憲國會史)」는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다. 압수한 서적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 조작하는데 유익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버리는(焚書)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료를 분서(焚書), 인멸(湮滅) 해 놓고는 그들이 독일인 리스(Riess: 실증사학의 거두 Ranke의 제자)를 초빙하여 회원 40명으로 된 「사학회(史學會)」를 조직하여 그에게서 배운 소위 실증사학(實證史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史實)의 고증자료 없이는 한 줄의 역사도 기술할 수 없게 하는 간교를 부렸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사이또오(齊藤實)총독은 조선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우민화(愚民化), 반(半)일본인 화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①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 전통, 문화를 알지 못하도록 하여 민족의 얼과 문자를 잊어버리게 한다.

    ② 조선사람 선인(先人)들의 무위(無爲), 무능(無能), 악행(惡行)을 많이 들추어내서 이를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 그들 스스로가 선인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기풍화 한다.

    ③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의 인물과 사적(史蹟)에 관한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것이므로 그 때에 일본의 인물, 사적, 문화를 가르치면 쉽게 동화하여 반(半)일본인 화 되게 한다.

  이러한 식민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조선역사의 왜곡, 조작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단군사 조작, 한사군 관련 역사 조작, 임나 일본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를 왜곡, 조작하였다.

 

▲ 단군사(檀君史))의 조작

 

  단군 관련 사료(史料)를 철저히 압수, 분서를 단행한 후 그들은 역사를 조작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효시가 단군사(檀君史)의 조작이다. 단군사의 조작은 삼국유사(三國遺事) 단군고기(檀君古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전말은 이러하다.

 

- 역사서 특히 단군 관련 사료의 압수, 분서 만행이 있은 후  단군 관련 내용이 관심을 끄는 역사서가 삼국유사 정덕본(正德本: 順庵 安鼎福의 주해본)이었는데 이는 조선 역사학자들도 구해 볼 수가 없었다.

 

* 단재 신채호는 「朝鮮上古史(조선상고사)」에서 ‘10년을 두고 삼국유사 정덕본(正德本)을 구해 보았으면 하였으나 부득이하였다’고 하였고, 육당 최남선도 ‘삼국유사 정덕본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으며 결국 정덕본의 진본(眞本)이 한 권도 없음이 이 나라 사학계의 상식인 것 같다’고 하였다.

 

- 1926년 일본 경도제국대학 후찌후지도라(內藤虎次郞) 교수와 이마니시(今西龍) 조교가 공모하여 〈삼국유사 정덕본〉을 극비리에 사개(詐改: 남이 속도록 개조하는 것), 영인(影印: 서적 등을 사진으로 복사하여 인쇄하는 것)하여 관계 요로에 다수 배부하였다. 이것을‘경도제국대학 영인본’이라 한다.

 

* 후찌후지도라가 쓴 서문에 의하면 명(明) 정덕(正德) 임신년(壬申年: 서기1512년)에 경주 부윤 이계복이 중간한 삼국본사(사기)와 삼국유사 양본이 다른 곳에서 간행한바 없는 귀한 것인데 임진왜란 때 왜장들이 일본으로 가져가 당시에는 미장(尾張)의 덕천후(德川侯)와 동경의 신전남작(神田男爵)이 각 1본씩 소유하고 있었다. 신전 소유본 삼국유사 정덕본을 동경대학에서 소량 영인 한 것을 경도재국대학 조교 이 마니시(今西龍)가 1부 소장하고 있어서 이를 경도제국대학에서 다시 대량 영인하였는데 이를 ‘경도제국대학 영인본’이라 한다고 하였다.

 

- 삼국유사 정덕본 ‘경도제국대학 영인본’이 출간된 후 1932년 9월 서울의 고전간행회에서 이 영인본을 원형 크기로 발행하였고, 조선사학회명의로 활자본의 삼국유사를 상당량 발간 보급하였다.

 

* 이와 같이 축소 영인본, 원형 크기 영인본, 활자본 등 여러 가지 형태 로 다랑 보급한 것은 그들이 삼국유사 정덕본(正德本)을 개서(改鼠: 쥐 뜯어 먹은 것처럼 글씨를 고치는 것)한 것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었다.

 

- 이 영인본들은 모두 교묘하게 개서, 조작한 것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昔有桓國(석유환국)」을「昔有桓因(석유환인)」으로‘國(국: 口자 안에 玉자가 든 글자)’자를 因(인)’로 개서(개鼠)한 것이다. 즉 口자 안의 玉자를 긁어서 大자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 이는 육당 최남선에게 발각되어 1932년 7월 21일 조선사편수회 회의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서의 인용을 함부로 개서(改鼠)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하며 이를‘천인(淺人)의 망필(妄筆)’이라고 엄숙히 항변하자 일본인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 변조된 삼국유사는 최남선의 항변이 있은 후에도 원상회복 됨이 없이 유통되었는데 변절자 육당 최남선도 그 후로는 이 문제를 논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을 보면 일제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위협과 회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삼국유사 정덕본의 조작이 뜻하는 것

 

 ‘昔有桓國(석유환국)’은 ‘옛날에 환국(桓國)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뜻이다. 이는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환국(桓國) 이라는 실체적인 나라가 존재하였으므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중국 한족(漢族)에 못지않게 유구(悠久)하고 찬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는 이것을 「昔有桓因(석유환인)」으로 개서(改鼠), 조작한 것이다. ‘옛날에 환인(桓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로 바뀌는데 이는 고조선의 존재사실은 사라지고, 단군(檀君), 환웅(桓雄)에 이어 환인(桓因)이라는 신화(神話)적 인물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역사서를 개서(改鼠)하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조작한 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역사를 삼국시대 이후로 축소시켜 일천하고 보잘 것 없는 역사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의도는 곧 단군사를 개서, 조작한 장본인인 이마니시(今西龍)의 박사학위 논문 「단군신화설(檀君神話說)」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계에 널리 유포되므로서 상당한 사람들이 조작된 단군신화를 그대로 믿게 된 것이다.

 

  또 식민지판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상세편에 일본인 어용학자 수우다(少田省吾)가‘단군전설을 몽고의 압박 받은 시대적인 반동(反動)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씀으로써 일제 어용학자들이 단군의 존재를 한국사에서 국난과 결부시켜 그럴듯하게 부정하는 간교를 부렸던 것이다.

 

  일제의 단군사 조작에 있어서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광복이후에도 일부 단군조선을 신화가 아닌 정사(正史)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일제 식민사관에 젖은 자들이 국내 사학계(史學界)를 장악함으로써 일제에 의하여 조작된 단군신화는 오히려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등 건재해 왔으며, 심지어는 1960년대 국내 일간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우리 민족의 가슴에 뿌리깊게 물들여 놓았던 것이다.

 

  『단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며, 단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이지 결코 사실이 아닌 이상 단군의 「이미지」가 현대인에게 어떤 감명이나 공감을 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단군신화는 고려후기 몽고 점령하의 고려인에게 천손민족(天孫民族)이라는 긍지와 독립정신을 고취한 것으로 암담한 현실이 주는 민족정신의 위축을 막는 낭만이었다』‚

 

▲ 본격적인 조선역사 조작작업

 

  단군사(檀君史)의 ‘단군신화(檀君神話)’조작은 조직적인 조선역사조작의 첫 단계 작업이었다. 이렇게 조작된 삼국유사의 단군사는 다른 역사조작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직적인 조선역사 조작작업으로 이어졌다.

 

- 1922. 12월 조선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고문에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위원에 어윤적, 이능화, 정만조, 유맹, 이마니시, 이나바, 마쓰이, 가시하라 등이 임명.

 

- 1925. 6. 6일본 천황 칙령 제28호로 「조선사편수회」가 독립관청으로 설치.

  • 고문: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구로이따, 핫또리, 나이또, 야마다, 이윤용, 
  • 위원: 최남선, 이능화, 어윤적, 윤필구, 현채, 홍희, 유맹, 이진호, 이마니시, 도리이, 마쓰이, 시하라, 오따니, 후지다,
  • 간사: 김동준, 정교원, 손영목, 엄창섭, 이대우, 이동진, 홍희, 신필구, 이병욱,
  • 수사관: 이나바, 후지다, 나까무라, 스에마쓰, 신석호,
  • 수사관보: 이병도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정무총감을 회장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편찬방침을 결정하고, 실제 편찬업무는 수사관과 수사관보가 담당하였다.

 

- 1931. 12월에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朝鮮史)」일부가 인쇄 시작.

 

- 1937년에는 「조선사(朝鮮史)」가 35책으로 완성.

 

16년 동안에 무려 10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것이다.

 

▲ 단군사 조작에 기여한 사람들

  • 어윤적: 1935년에 동사연표(東史年表) 출간
  • 윤필구: 1938년 조선사편수회가 끝난후 고향 나주로 돌아가 민족의 정사(正史)가 말살된 것을 애통해 하며 1938년에 제자 서계수와 함께  조선세가보(朝鮮世家譜)를 간행함
  • 이마니시 류(今西龍; 금서룡, 1875년 ~ 1932년)삼국유사의 桓國(환국)을 桓因(환인)으로 개작하여 조선 상고사 역사를 신화로 조작함으로써 환국과 단군의 실체를 부정함
  • 이나바 이와키치(稲葉 岩吉, 1876년 ~ 1940년)한국사가 단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하였다고 강조
  •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 保和 ( すえまつ やすかず ) , 1904년 8월 10일 ~ 1992년 4월)임나흥망사를 지어 가야지방이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조작
  • 이병도(李丙燾, 1896∼1989)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여 吉田東伍, 津田左右吉 등에게 자극을 받아 한국사를 연구하고, 조선사편수회에 관여하면서 이마니시, 이나바, 구로이따 등과 접촉하였다. 이마니시와 함께「조선사」의 신라이전-고려시대까지를 편찬해 한국고대사를 조작하는데 매우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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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긴 뭘 어쩌겠어요. 식민사관에 한산이문이 놀아나지 말아야겠지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감무(監務)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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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무는 고려 초기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통치권(統治權)의 범위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직 중앙의 관원(官員)을 파견하지 못했던 속군현(屬郡縣)과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 말단 지방행정단위에 1106년(예종 1)부터 현령(縣令)보다 한층 낮은 지방관인 감무(監務)를 파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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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유망(流亡) 현상이 심했던 고려 말에 감무를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한때 개칭하기도 했지요. 이는 조선 태종(太宗) 때까지 계속되었고, 1413년(태종 13)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개칭할 때까지 약 2백여 군현에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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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 때 처음으로 유주(儒州)·안악(安岳)·장연(長淵) 등에 감무를 두었다가, 이후에 우봉(牛峯) 등 24개 현으로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1108년(예종 3)에는 토산(土山) 등 41개 현, 1143년(인종 21)에는 개성 및 경기 이남지역 8개 군현, 1172년(명종 2)에는 상주목(尙州牧)·나주목(羅州牧)의 속군현을 중심으로 한 49개 군현, 말씀하신 한주를 포함하여 1175년에는 10개 군현, 1176년에는 5개 군현, 그리고 설치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된 47개 군현 등 고려 중기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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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389년(공양왕 1)에 개성부 소속의 4개 군현 등 6개 지역, 1390년에는 경상도지역 25개 군현을 비롯한 29개 군현, 1391년에는 북계(北界) 2개 지역을 포함한 7개 현진(縣鎭)에 감무가 설치되어,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2백여 지역에 감무가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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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시행이 완숙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운영의 실태로 마전현(麻田縣)·지평현(砥平縣)·석성현(石城縣)·청도군(淸道郡)·영동군(永同郡)·황간현(黃澗縣)·기주현(基州縣)·금성군(金城郡)·한주군(漢州郡) 등에는 설치와 폐치·복치(復置)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인근 감무가 겸임하는 지역, 호장(戶長)인 만호(萬戶)가 겸임하는 지역, 신설 감무에 기존 감무가 흡수되어 겸임한 지역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한주군(漢州郡)의 한산(韓山)은 호장(戶長)이 감무(監務)를 겸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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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조 때 25개 군현에 감무가 설치되는 등 꾸준히 군현제(郡縣制)의 정비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413년(태종 13)에 국가통치체제 완비의 선결조건인 조세의 확보와 재지세력(在地勢力) 통제를 위해서 고려시대의 불합리한 군현제도 승격방법을 타파하고, 전지(田地)와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리적인 군현 구획을 실시하는 대폭적인 개편과정에서 감무도 현감으로 개칭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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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은, 유망민(流亡民)을 토착, 안정시켜 여진(女眞) 정벌로 국가에서 필요로 했던 조세(租稅)와 역(役)을 효과적으로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꾀하는 데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왕의 유모가 태어난 향리, 철장(鐵場)의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의 강화, 국사(國師) 등 승려의 거주지 및 왕비의 친가가 있는 곳, 지방민의 군공(軍功), 원나라와 외교관계에 따른 통역의 공적 및 권신(權臣)의 강권에 의한 건의 등이 동기가 되어 감무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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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감무파견은 고려 중기 이후 진전(陳田)개발, 산전(山田)개발, 신종자(新種子)의 보급, 수리시설의 확대 등과 같은 농업기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속현(屬縣)이 성장하게 되면서 종래의 속현과는 달리 하나의 군, 현 단위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군현이 다수 존재하게 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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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는 초기엔 서해(西海), 양광(楊廣), 경기(京畿) 등의 중부지역에 집중되었다가 점차 남부지역으로 옮겨 가 공양왕(恭讓王)대에는 경상도(慶尙道)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종(睿宗)대 감무가 파견될 당시는 감무가 국가의 공식적인 관직체계 속에 포함된 직책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특별한 직책이며, 예종의 측근인사로 구성된 특사(特使)였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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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무가 계속적으로 파견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관직체계에 흡수되었고, 이에 따라 감무에 대한 제반 규정이 구비되었지요. 감무직은 과거급제자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품계는 고려 문종 때 주현(主縣)에 파견된 7품 이상의 현령보다 한 품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무인집권기에는 집권자의 측근 등이 발탁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시켰는데, 이를 막기 위해 1353년(공민왕 2)에 현령·감무는 경관(京官) 7품 이하의 과거급제자를 임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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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년에는 현령·감무는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 하여 5·6품으로 삼았는데, 현령은 5품, 감무는 6품으로 추측됩니다. 창왕 때 다시 현령·감무라 칭하고, 품계는 그대로 5품과 6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관리(朝士) 가운데 참상관(參上官) 이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무·현령 등 백성들과 가까운 직임을 거쳐야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서리(胥吏)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품계도 7·8품으로 질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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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토호세력이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366년(공민왕 15) 12월 외관(外官)의 아종(衙從)과 마필(馬疋)을 정할 때 감무는 현령보다 한층 낮은 아종이마이필(衙從二馬二疋)에 해당되었습니다. 관복은 1367년 7월 교(敎)에 의하면 흑립무대수정정자(黑笠無臺水精頂子)로 하여 지방관 중 최하에 해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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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무에게는 녹과전(祿科田)이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고려 말기 안렴사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 도제(道制)가 실질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감무는 안렴사의 하부조직이 되었습니다. 무인정권 때에는 자주 안찰사와의 갈등 및 무인·승려들과도 대립된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무가 중앙으로부터 파견되었으나 대부분 그 지방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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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고려 중기·후기에 감무를 역임한 인물 가운데 정극유(鄭克儒)·이자성(李自成) 등 향리가계출신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쫓겨나거나 승진된 관리가 감무로 전락해 지방으로 파견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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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무의 기능은 백성들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아 공부(貢賦: 나라에 바치던 물건(貢物)과 세금(田稅)을 통틀어 이르던 말)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며,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정교(政敎)를 부지런히 하며, 관할구역의 임목(林木)을 관리하는 등 지방말단의 모든 민정을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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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신(權臣)의 사인(私人)이 되어 지방에서 권신의 토지겸병 및 재물을 관리해 자신의 승진계기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감무제의 연원을 고려 독자의 지방관으로 보는데 최근에 와서는 12세기 전후 중국의 송(宋)나라의 감당관제(監當官制)에서 찾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송대의 감당관들은 차나 소금·주세(酒稅)를 거두고 운반하는 일을 하거나 철을 주조하는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유민이 생겼을 때 이들을 안집(安集)하는 일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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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연구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韓國) 중세사회사(中世社會史) 연구(硏究)』(이수건,일조각,1984)
『고려(高麗) 지방제도(地方制度)의 연구(硏究)』(하현강,한국연구원,1977)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박종기,『한국중세사연구』24,2008)
「고려(高麗) 예종대(睿宗代) 감무(監務)의 설치배경(設置背景)」(김병인,『전남사학(全南史學)』8,1994)
「고려 중후기 지방제 개혁과 감무」(이인재,『외대사학(外大史學)』3,1990)
「고려 중·후기의 감무(監務) 파견」(김동수,『전남사학(全南史學)』3,1989)
「고려(高麗) 중·후기(中·後期) 감무증치(監務增置)와 지방제도(地方制度)의 변천(變遷)」(원창애,『청계사학(淸溪史學)』1,1984)
「고려(高麗) 군현제도(郡縣制度)의 연구(硏究)」(김윤곤,경북대박사학위논문,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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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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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는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환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거지요. 크루거와 더닝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론을 제기할때 사리판단을 잘 살피고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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